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월 10만 원 규정, 바뀐 걸까? 보육수당 비과세 ‘월 10만 원’ 규정이 상향된 것은 아닙니다.
기존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자녀 수에 따라 적용되는 ‘별도의 비과세 특례 한도’가 확대된 것입니다. 1️ 보육수당 비과세, 기본 규정부터 짚어보기 회사에서 지급하는 육아수당·보육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 이 규정은 오래전부터 존재한 기본 비과세 규정 ️ 자녀 수와 무관하게 근로자 1인당 월 10만 원 한도 ️ 이번 개정으로 변경되지 않았음 즉, “보육수당 비과세 = 월 10만 원”이라는 기본 틀은 여전히 유효 2️ 그런데 왜 ‘월 20만 원’ 이야기가 나올까? 최근 발표된 정책 내용 때문에 혼란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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