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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제 전격 시행! 조경·건설업 대표님 필독

 2026년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제 전격 시행! 조경·건설업 대표님 필독

오는 2026년 3월 19일부터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동안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등 일부 영역에 한정되었던 대행 업무가 이제는 국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모든 자연환경복원 사업으로 확대되는 것인데요.

특히 조경업이나 일반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대표님들께는 새로운 공공 입찰 시장이 열리는 기회이자, 요건 미달 시 사업 수행이 제한되는 강력한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박성재 세무사가 대행자 등록 요건과 함께 사업자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세무·재무적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란?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체자연조성사업 등 자연환경의 보전과 복원을 위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2026년 3월부터는 등록된 대행자만이 관련 사업을 수주하거나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 등록 요건 (기술인력 및 자본금) 대행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인적·물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