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6년 3월 19일부터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동안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등 일부 영역에 한정되었던 대행 업무가 이제는 국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모든 자연환경복원 사업으로 확대되는 것인데요.
특히 조경업이나 일반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대표님들께는 새로운 공공 입찰 시장이 열리는 기회이자, 요건 미달 시 사업 수행이 제한되는 강력한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박성재 세무사가 대행자 등록 요건과 함께 사업자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세무·재무적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란?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체자연조성사업 등 자연환경의 보전과 복원을 위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2026년 3월부터는 등록된 대행자만이 관련 사업을 수주하거나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 등록 요건 (기술인력 및 자본금) 대행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인적·물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