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달라지는 세무제도 실질적 사업 운영 현황 입증, 이제 ‘자료 제출 의무’가 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사업 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도입됩니다.
그동안은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세무서가 확인을 요구하더라도 명확한 제출 의무 규정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었는데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세무서장이 증빙자료 제출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 이번 개정의 핵심 목적은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명의만 있는 사업자 휴·폐업 상태인데 신고만 유지되는 사업자 실질 영업 없이 세금 혜택만 받는 경우 이런 형태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사업자등록이 있다 = 실제로 사업을 한다” 라는 전제가 더 이상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세무서가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