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수입 사업을 운영하시거나 준비 중인 대표님들께 행정 절차 간소화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6년 3월 3일부터 계량기 수입업 신고가 현행 수리 통지 방식에서 즉시 신고 방식으로 변경되어 행정적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그동안 지자체의 승인을 기다리느라 소요되었던 시간이 사라지면서 보다 빠른 사업 전개가 가능해졌는데요.
계량기 수입업의 세무와 행정 효율화에 도움을 드리는 박성재 세무사가 이번 개정 내용과 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계량기 수입업 신고 절차 완화 안내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수입업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즉시 신고 의무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시행일 : 2026년 3월 3일 * 주관 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관할 시 도지사 접수) * 변경 핵심 : 시 도지사의 수리 통지 절차 생략 (서류 제출 시 즉시 신고 인정) * 유지 사항 : 수입 계량기에 대한 형식승인 및 검정 등 품질 확보 제도는 기존과 동일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