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 (2026년 시행) 2026년부터 사적연금과 퇴직연금의 세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연금을 장기·종신 형태로 수령할수록 세 부담이 더 낮아지는 구조로 개편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달라지는 핵심 내용 요약 1️ 사적연금 종신 수령 시 원천징수 세율 인하 본인이 납입한 사적연금(IRP, 연금저축 등)을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하는 경우, 기존 원천징수 세율 4% → 3%로 인하 적용 대상: 연금소득 1,500만 원 이하 연령별 연금소득 세율 (현행 기준) 55~69세: 5% 70~79세: 4% 80세 이상: 3% 종신연금: 4% → 3% (인하) 종신연금 선택 시 연령과 관계없이 최저 세율 적용 2️ 퇴직소득 연금수령 시 세액 감면 확대 회사 부담분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이체한 뒤 장기 연금 수령하면, 연금 외 수령(일시금) 대비 세금 감면율이 확대됩니다. 연금 수령 기간에 따른 감면율 10년 이하: 30% 10년 초과: 40% 20년 초과: 5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