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상호금융) 예탁금과 출자금의 비과세 혜택은 많은 분들이 활용해온 절세 수단입니다. 최근 정부가 이 비과세 적용 기한을 연장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농·어·임업인과 저소득 조합원은 기존처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합니다. 반면 일정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달라지는 비과세 적용 기준과 유의할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제도 개정 정리 1️ 무엇이 달라지나?
(핵심 요약) 비과세 적용 기한 3년 연장 대상은 유지하되, 소득이 높은 일부 조합원·준조합원은 저율 분리과세로 전환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2️ 적용 대상별 정리 농협·수협·산림조합 ① 조합원 현행: 비과세 개정: 비과세 유지 ② 준 조합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현행·개정 모두 비과세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 현행: 비과세 → 개정: 저율 분리과세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