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당권이나 임차보증금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의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란 저당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담보하고 있는 재산의 경우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액 Max(①,②)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 ② 평가대상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그런데 시가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해당 재산이 담보한 채무액 보다 적게 평가되는 경우 상속·증여재산가액보다 공제되는 채무액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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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속·증여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