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미용실 원장님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디자이너와 스탭분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와 상황으로 인해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인건비는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미용실 절세에 중요한 인건비 원천세 신고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용실 인건비 원천세 신고 정규직 직원 직원을 4대보험에 가입하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세법상 근로소득자로 분류되므로 이와 관련된 신고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1. 4대보험 정규직 직원은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정규직 직원을 처음 채용시 미용실을 4대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신고(사업장성립신고)해야 하고 이후 직원이 입사하면 취득신고, 퇴사하면 상실신고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의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직원의 급여가 변동되는 경우 이에 따른 보수월액변경신고도 해야 합니다. 2. 원천세 신고 원칙적으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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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업종별 세무] 미용실 인건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