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농지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농지 비사업용토지 판정 농지의 범위와 비사업용토지 판정기준 농지란 농사를 짓는 토지로 전·답·과수원 등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부상 지목이 임야나 잡종지라도 실제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고 있다면 농지로 볼 수 있습니다.
농지는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지목별 판정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비사토 판정절차 포스팅> https://blog.naver.com/tax_blogg/223246688738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 판정절차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한 비사업용토지 판정절차에... blog.naver.com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보는 농지의 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목별 판정기준에 관계없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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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양도소득세] 농지 비사업용토지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