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의 범위와 판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의 정의와 구분 양도소득세에서의 주택의 정의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며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정합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주거 기능이 유지 및 관리되고 있으면 주택에 해당합니다.
건축법상의 주택 건축법상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주거로 사용하는 층수와 세대수 및 바닥면적의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구분 건축법상 주택종류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 (지하층 제외) 바닥면적 합계(연면적) (지하주차장 면적 제외) 세대수 단독주택 단독주택 - - - 다중주택 3층 이하 660 이하 - 다가구주택 3층 이하 660 이하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4층 이하 660 이하 - 연립주택 4층 이하 660 초과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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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마포세무사] 양도소득세 주택의 범위와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