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범위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납세의무 범위 거주자 비거주자 정의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합니다. 유의사항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는 국적 또는 영주권의 개념과 다르므로 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도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중 하나만 인정되면 거주자에 해당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면 비거주자에 해당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소 판정방법 ‘주소’란 일반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며, 그 판정기준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국내 체류일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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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종합소득세] 거주자·비거주자 납세의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