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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거주자·비거주자 납세의무 범위

 [종합소득세] 거주자·비거주자 납세의무 범위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범위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납세의무 범위 거주자 비거주자 정의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합니다. 유의사항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는 국적 또는 영주권의 개념과 다르므로 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도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중 하나만 인정되면 거주자에 해당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면 비거주자에 해당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소 판정방법 ‘주소’란 일반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며, 그 판정기준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국내 체류일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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