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취득세]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취득세]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등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오피스텔 그 자체로는 10채를 취득하든 100채를 취득하든 용도 구분과 무관하게 취득할 때 4%(지방교육세 0.4%+농어촌특별세 0.2% 포함 총 4.6%)를 취득세로 내면 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경우 가장 먼저 취득세 부담이 달라지는데요.

즉, 오피스텔 자체를 취득할 때의 취득세가 아니라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경우 다른 일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로 취득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주의 양도소득세에서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무조건 주택으로 보지만, 취득세에서는 오피스텔에 대해 재산세가 ...

# 마포세무사 # 합정세무사 # 취득세절세 # 취득세상담 # 주거용오피스텔주택수포함 # 주거용오피스텔주택수 # 주거용오피스텔종부세 # 주거용오피스텔재산세 # 주거용오피스텔양도세 # 주거용오피스텔 # 절세상담 # 재산세과세대상오피스텔 # 오피스텔취득세 # 오피스텔세목별취득세 # 신촌세무사 # 세금상담 # 서대문세무사 # 홍대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