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관련 취득세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양도소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면 양도 당시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듯이 취득세에서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 (신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하면 중과세율(8%)가 아닌 기본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의미 취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이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신규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소재하고 있는지,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으나, 2023.01.12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부터는 종전주택 소재지에 관계없이 무조건 3년을 적용합니다. ※주의 종전주택의 '처분'이란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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