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신규 사업자 사업자등록 전 안내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규 사업자 사업자등록 전 안내사항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 확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면 됩니다.
사업자의 유형 결정 사업의 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지, 법인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고 개인 과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형태 과세여부 매출규모 및 업종 개인사업자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법인사업자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 세법상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을 해야 하나 선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먼저 개인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나중에 사업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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