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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당한 경우 월급(휴업급여) 등 정리

 산재를 당한 경우 월급(휴업급여) 등 정리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어디에서,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를 당한 경우 월급(휴업급여) 등 정리 산재보험 대상 업무상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또는 질병 등이 산재보험 대상에 해당하므로 의사의 소견서상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업무상 재해는 ① 업무상 사고, ② 업무상 질병, ③ 출퇴근 재해로 나뉩니다.

회사가 주최한 워크숍, 체육대회 등에서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 1. 산재보험법은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관례로 인정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하여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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