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주택분) 재산세와 달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에 한정됩니다. 아파트형공장이나 상가의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그 부속토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건물이 없는 토지(나대지, 잡종지)를 제외한 아파트형공장, 상가의 부속토지는 공제금액이 높아 대부분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분 토지 주택 종합합산과세토지 (비사업용토지) 별도합산과세토지 (사업용토지) 공동주택공시가격 공제금액 5억원 80억원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에세 가장 중요한 주택분 종합주동산세 계산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Σ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 공제금액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공제초과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추후 변동여부 확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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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