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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3년 귀속 소득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연말정산] 2023년 귀속 소득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귀속 소득 연말정산 개정세법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기존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비과세 금액만큼 소득세뿐만 아니라 4대보험도 감소시키므로 연말정산 근로소득 계산 시 식대 비과세 금액을 잘 반영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총급여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공제가 축소되어 고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전년도에 비해 납부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통합·단순화하였으며, 23.7.1 이후 영화관람료 사용분도 공제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23.4.1 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50%로 10%씩 상향되었습니다.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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