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귀속 소득 연말정산 개정세법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기존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비과세 금액만큼 소득세뿐만 아니라 4대보험도 감소시키므로 연말정산 근로소득 계산 시 식대 비과세 금액을 잘 반영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총급여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공제가 축소되어 고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전년도에 비해 납부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통합·단순화하였으며, 23.7.1 이후 영화관람료 사용분도 공제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23.4.1 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50%로 10%씩 상향되었습니다.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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