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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외국거주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 외국거주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기한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개정된 상속세 신고기한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 1. 종전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2.

개정된 상속세 신고기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2024.3.14 이전 2024.3.14 이후(현행 규정)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개정 취지 상속재산을 상속인 간 협의분할 등을 통하여 분배하거나 상속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인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며,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속인의 가족관계부 등 각종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모든 상속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제반서류들을 발급받는데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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