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거주자의 증여세 신고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신고 증여세 납부의무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 증여세 납부의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이때,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자(수증자)'에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증여자가 비거주자인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주자인 증여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여자'에게 국내에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비거주자면서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 2 [ 증여세 납부의무(2015.12.15 조번개정) ]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5.12.15 개정) 1.
수증자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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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증여세] 비거주자 증여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