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2022.5.10부터 2025.5.9까지 양도세 중과배제기간에 해당하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해도 중과없이 기본세율로 양도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배제기간 이전 다주택자 규제가 심했을 때 울며 겨자 먹기로 보유하고 계시던 주택을 처분하고 중과세율을 적용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나 최근 기존의 유권해석을 뒤엎는 새로운 기재부 유권해석이 나와 다주택자로 중과세율을 부담한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 다주택자 양도세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경정청구 환급안내 경정청구 의미 국기법 제45조의 2 ① , 국기법 제52조 ①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한 세금에서 과오납한 세금을 다시 바르게 수정하여 국세의 법정신고기간(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5년 이내에 과세관청에 환급을 청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을 때 합법적으로 이자(국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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