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창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1 개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해 총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업종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창업 지역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적용합니다.
추가로 나이 요건을 충족하여 '창업 당시' 청년에 해당한다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취득세·재산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특법 58조의3과 100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특법에서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중 개인사업자만 개인지방소득세 50%의 세액감...
#
5년간감면
#
창업자세금
#
창업중소기업
#
창업중소기업감면세액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배제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요건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율
#
창업중소기업업종
#
청년창업중소기업
#
청년창업중소기업나이
#
합정세무사
#
창업세액감면
#
지방창업중소기업
#
개인기장
#
기장상담
#
마포세무사
#
법인기장
#
사업장이전시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서대문세무사
#
세금상담
#
세무상담
#
수도권창업중소기업
#
신촌세무사
#
절세상담
#
홍대세무사
원문 링크 : [조세특례제한법]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