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원업 전문'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학원 맞춤형 세무대행을 제공하면서 학원, 교습소에서 발생하는 연간 세금 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교습소의 연간 세금 일정 총정리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교육청에 허가를 받아 면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학원, 교습소는 매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 상세내역(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강의 수, 수강생 등)과 지출내역(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협력의무입니다. 2.
신고기간 매년 1월 1일 ~ 2월 10일 3. 미신고 시 가산세 해당 규정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신고를 위한 수입금액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때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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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학원, 교습소의 연간 세금 일정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