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취득세 중과세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 입법 취지 취득세 중과세 제도는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 내로의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로서 납세의무자는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비영리법인의 주사무소, 분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하므로 법인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대도시의 정의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정의하는 대도시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에서 본점 또는 지점으로 사용할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중과세)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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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취득세] 법인의 대도시 부동산 취득 중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