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목장용지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장용지 비사업용토지 판정 목장용지의 범위와 비사업용토지 판정기준 목장용지란 소·돼지·닭 등 가축을 사육(축산업 영위)하기 위한 축사 등의 부지와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초지(가축의 방목이나 채초에 이용되는 토지), 사료포(사료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목장용지는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지목별 판정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비사토 판정절차 포스팅> https://blog.naver.com/tax_blogg/223246688738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 판정절차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한 비사업용토지 판정절차에... blog.naver.com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보는 농지의 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목장용지는 지목별 판정기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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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양도소득세] 목장용지 비사업용토지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