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절세에 필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념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장기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일시에 실현되어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러한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건물·조합원입주권(원조합원인 경우에만 적용)에 대해 일정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연수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곱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보유기간이 길면 길수록 공제금액이 커져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중과대상 주택(중과 유예기간에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나 미등기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억제 차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일반적인 경우와 1세대 1주택(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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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