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이나 증여로 사업장을 물려받는 경우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상속·증여 받은 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상속으로 받은 경우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단독대표에서 다른 단독대표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폐업 후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자녀가 상속받아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방문 제출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되고 대표자만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사업장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상속인(자녀)이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8월에 상속받았을 때, 피상속인(부모)이 사업을 했던 7~8월과 상속인의 사업 기간인 9~12월을 합산한 후 내년 1월에 7~12월에 해당하는 매출, 매입 내역에 따른 부가세 신고를 상속인이 한 번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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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속·증여 받은 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