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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2024년 귀속 소득)

 2025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2024년 귀속 소득)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벌써 한 해가 끝나가고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환급을 받거나 토해낼 수 있는데요. 오늘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2025년에 하는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포스팅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2024년 귀속 소득 연말정산 개정 세법 Previous image Next image 자녀 세액공제 대상 및 금액 확대 자녀가 1명일 때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15만 원 공제가 적용되나, 2명인 경우 기존 30만 원에서 35만원으로 증가했고 자녀가 3명 이상일 때는 연 35만 원에 더해 셋째 자녀부터 1인당 연 30만 원의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또한, 공제 대상에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까지 포함됩니다. 출산·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지급받는 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기업의 출산 지원금 비과세 출산 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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