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 세무사 양준호 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액을 낮춰주는 상속공제에 대하여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초공제 - 2억원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2억원을 공제합니다.
그 밖의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한 경우 아래의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MAX[ ①, ② ] ① 기초공제 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 ② 5억원 1.
일괄공제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일괄공제 5억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 밖의 인적공제액 구분 상속공제액 자녀공제 자녀 수 x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수 x 1천만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 x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공제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수 x 1인당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자녀일 경우 미성년자 공제와 자녀공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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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속세신고시 상속공제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