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 세무사 양준호 입니다.
사업장에서 알바 또는 일용직으로 직원을 많이 고용하고 계신대요. 정규직근로자나 사업소득자와는 또 다르게 세무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일용근로자 세무처리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자(건설업의 경우 1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은 1개월 미만 근로하는 자 2. 일용직근로자 세무처리 원천징수 (일급 - 15만원) x 6% x (1-55%) 따라서 15만원 이하는 세금이 없음 세무신고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 제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 X 단,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가입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 O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 확인신고 10인 이상인 경우 전자로 신고 미신고, 지연신고시 과태료 대상 3.
유의사항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4대보험 부...
#
4대보험
#
지급명세서
#
일용직
#
일용근로자
#
원천징수
#
산재보험
#
무료상담
#
금천세무사
#
근로복지공단
#
근로내용확인신고
#
국민연금
#
구로세무사
#
고용보험
#
건강보험
#
가산세무사
#
친절한세무사
원문 링크 : 일용직근로자 세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