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는 범죄행위로서 처벌!! [조세범처벌법 제 11조 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혹시 가까운 친인척 또는 지인이 사업자등록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경험 있으신가요? 명의대여를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엄연한 범법행위 입니다.
오늘은 명의대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명의대여 명의대여는 말 그대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로 사업자등록시 실제 사업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어머니나 동생 등 가까운 가족의 명의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친구 또는 지인과 같은 타인의 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문제점 (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상승 자신이 실제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순전히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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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명의대여는 범죄행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