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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신용카드 누구명의로 사용하는게 좋을까요?

 [자주하는 질문]신용카드 누구명의로 사용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세무사 양준호 입니다.

오늘은 자주하는 질문 중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이상인 경우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 4천만원 연봉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25%인 1천만원 이상을 사용한 경우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결제수단 별로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23.4.1.~12.31.사용분) 30% (40%) 전통시장 (23.4.1.~12.31.사용분) 40% (50%) 대중교통 (23.1.1.~12.31.사용분) 40% (80%)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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