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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안녕하세요! 친절한세무사 양준호 입니다.

오늘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금융소득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2.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불이익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소득의 15.4%로 원천징수되어 납부가 종결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 됩니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가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피부양자는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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