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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부가가치세 줄이는 방법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부가가치세 줄이는 방법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부가가치세 혜택 꼭 받으세요!! 매년 1월과 7월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법인이라면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 의무가 추가됩니다. 이 때 적격증빙으로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방법 꼭 알아두셔야합니다. 1.

적격증빙이란?? 적격증빙이란 딱 세가지만 알아두세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이 세가지를 제외한 간이영수증, 일반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은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금을 지급할때는 위 세가지 중 반드시 하나는 챙겨두셔야 합니다!!

2.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단, 적격증빙을 받아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다음의 경우가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 미수취·불분명 매입세액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불분명 매입세액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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