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바뀐 연말정산 절세 방법. 이렇게 준비하세요 직장인에게는 '13월의 급여' 또는 '13월의 세금폭탄'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지난해 대폭 바뀌었습니다.
소득공제 부분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큰 혼란을 야기했는데요. 올해 정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개정사항 중 몇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 환급 "난 왜 연말정산만하면 세금을 더 내야하는거지?" "남들은 다 환급받던데 왜 나만?"
연말정산때 생각지도 못한 세금 폭탄 맞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환급을 받는 이유부터 알아야겠죠?
근로소득자들은 매월 급여를 수령시 원천세 일부를 징수당합니다. 이 원천세를 회사에서는 납부를 하는데요.
만약 2월에 1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를 정산했을때 계산된 원천세와 그동안 매달 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세의 합을 비교했을때 매달 징수한 원천세의 합이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되고, 만약 적다면 그 차액만큼 추가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1년 정산이라고 이해를 하면 쉽겠죠? 올해 달라진 점 중 하나는...
#
근로소득자
#
절세
#
원천세
#
연말정산환급
#
연말정산미리보기
#
연말정산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세금폭탄
#
홈택스
원문 링크 : 13월의 급여 연말정산 간단한 절세 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