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 세무사 양준호 입니다.
오늘은 자주하는 질문 중 증여세 관련한 질문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1. 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공제 한도는 10년간 누계한도액입니다. 증여자 한도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2.
증여세의 기본 증여를 받을 때 기억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 중 하나는 바로 증여재산 공제 입니다. 이때,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증여일로부터 10년간 누적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동일인에게 증여를 받을 때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3. 주의 사항 위에 설명한 것처럼 증여재산은 동일인으로 부터 10년 이내 증여를 받은 금액을 합산하게 됩니다.
이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원 증여를 받은 경우 총 1억을 증여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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