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세무사 양준호 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동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동업의 경우 세무처리 관련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 동업계약으로 사업자등록시 다음의 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공동사업자 신분증 인감, 인감증명서(공동사업자가 함계 세무서 방문시 필요 없음) 동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2.
동업계약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동업계약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다음의 내용이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동업자별 출자하는 방법 및 출자금액 출자금 납일기한 손익분배비율 동업자가 지분양도시 방법 폐업시 잔여재산분배 방법 3. 세무처리 기장의무의 판단 공동사업장은 별도의 1인사업자로 보아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 각각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금액...
#
가산세무사
#
임대차계약
#
손익분배비율
#
세무상담
#
무료상담
#
동업계약서
#
동업계약
#
동업
#
기장의무
#
기장세액공제
#
금천세무사
#
구로세무사
#
공동사업
#
친절한세무사
원문 링크 : 공동사업시 세무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