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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의로 쓴 카드 경비처리 될까요?

 직원 명의로 쓴 카드 경비처리 될까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세무사 양준호 입니다.

오늘은 사장님들께서 자주하는 질문들 중 직원 출장비·여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경비처리 여부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쓰는 지하철, 버스, 택시요금 비용처리가 될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카드결제가 용이하기 때문에 사용이 잦은 경우에는 별도 교통카드를 지급하여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출장 경비도 비용처리 될까요?"

해외출장 경비도 당연히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해외에서는 카드 결제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출장비, 여비 등 지출시 한도가 있나요?" 출장비, 여비 등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 내에서 근로자가 지출한 여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비과세 합니다.

단, 지급한 금액이 과도하거나 명확한 지급 근거가 없다면 해당 직원의 급여로 보아 과세합니다. "일정액의 일비를 지급하는 경우 급여로 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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