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 세무사 양준호 입니다.
오늘은 24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개정내용에 대해 쉽고 간단한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 (1)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기존 2024년 7월부터 수입금액 8천만원 미만 1억 400만원 미만 (2) 피부·미용 사업자 종전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피부·미용 사업자 중 사업장 면적이 40이상의 경우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하였으나 24년 7월부터는 면적과 상관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기존 2024년 7월부터 직전과세연도 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 포함) 1억원 8천만원 오늘은 24년도 하반기부터 바뀌는 부가가치세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친절한세무사] 친절한세무사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 세금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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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가가치세 개정]간이과세, 전자세금계산서 적용대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