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 세무사 양준호 입니다.
각종 세금신고를 하다보면 실수로 신고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과도하게 많이 납부한 세금 '경정청구'로 돌려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세무사 양준호 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 최근 몇 년간 경정청구 신청하라는 전화... blog.naver.com 오늘은 반대로 세금을 과소하게 납부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정신고 란? 과소 납부했거나, 과다하게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 수정신고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신고 당시 잘못하여 세금을 과소하게 납부하였거나, 환급을 과다하게 받은 경우 세무서에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정신고 가능한 경우 수정신고는 기존 신고가 잘못된 경우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음의 경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① 매출을 누락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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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잘못된 세무신고 빠른시일 내 '수정신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