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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확정일자 받는 법

 상가 확정일자 받는 법

안녕하세요! 친절한 세무사 양준호 입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 가게를 임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꼭 짚고가야 할 확정일자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등기와 같은 효과입니다. 2. 신청대상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만 해당됩니다.

여기서 기준금액은 지역별로 정해진 환산보증금으로 합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의 보증금 환산액 지역 환산보증금 서울특별시 9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부산광역시 6억 9천만원 광역시,세종시,안산시,용인시, 김포시,광주시,파주시,화성시 5억 4천만원 기타 지역 3억 7천만원 3.

신청방법 다음의 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서에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자 기존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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