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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수익금은 월급 또는 배당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법인의 수익금은 월급 또는 배당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법인대표가 알아야할 월급, 배당 및 가지급금 사업자 개설시 법인으로 할지 개인으로 할지 고민하셨나요? 각각의 장단점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도 만약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대표님들의 남모를 속 앓이가 시작됩니다.

바로 법인의 수익금을 어떻게 가져갈까? 오늘은 법인의 수익금을 배분 방법과 가지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의 자금인출 분명 본인의 자금을 들여 사업을 개시하고 본인의 힘으로 수익을 올렸는데 법인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쓰는게 매우 불편하고, 제재가 많습니다. 이는 법인과 대표자본인을 다른 인격체로 보기 때문인데요.

법인의 대표자는 말그대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자금은 인출하기 위해서는 급여의 형식 또는 수익금 배당의 형식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방법 외에 법인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이라 하여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2. 가지급금 가지급금은 쉽게 말해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으나 출처가 불분명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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