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 세무사 양준호 입니다.
오늘은 출산·육아휴직 지원금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출산전후 휴가급여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에 받는 휴가로 출산전후휴가 뿐만 아니라 유산·사산휴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지원기간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 출산전과 후 90일이상(다태아 120일)의 휴가 부여 유산·사산휴가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90일 지원금 근로자의 통상임금 100% 지급 하한액은 최저임금액 상한액은 월 210만원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2.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를 위해 받는 휴가기간 동안 받는 급여로 지원대상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은 근로자 지원기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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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출산·육아휴직 지원금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