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인을 포함해 일반인까지 과도한 비판과 욕설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사내게시판 등 타깃이 되면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개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위를 했다거나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욕설이나 비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베충’, ‘된장녀’ 등의 댓글을 단 사건이나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모욕죄가 인정된 사건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당에 소란이 일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은 사건에서도 모욕죄가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욕설을 내뱉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별 생각없이 행동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피해자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어 행동함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끙끙 앓다가 법적인 대응을 미루게 되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친고죄는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고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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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모욕죄 친고죄 해당, 시기 놓치면 고소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