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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 강간미수 성폭행 무혐의 실제 처벌 수위

 유사강간죄 강간미수 성폭행 무혐의 실제 처벌 수위

지난해 ‘버닝썬’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유사강간죄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유사강간죄에 대한 처벌이 더욱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피해자가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하여 혼자 고통을 삭이는 경우가 많았으나 미투 운동이나 N번방 사건 이후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사 강간은 과거 다른 성범죄와 달리 형법에 존재하지 않고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해 유사성행위를 했을 경우 간음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죄로 처벌한 탓이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에 처음 형법 제 297조에 포함됨에 따라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이혼한 전 아내와 성관계를 갖던 중 거부 의사에 반해 전 아내를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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