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음란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너야,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면 어떤 죄가 될까요?"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런 복잡한 상황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SNS나 메신저를 통해 타인의 사진을 마치 피해자의 것인 양 속여서 협박하는 수법이 증가하고 있죠.
최근 대법원이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디지털 시대 성범죄의 새로운 유형과 법적 대응의 한계를 보여주는 이 판례를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주요 등장인물: 피고인: 협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 피해자: 협박을 당한 여성 성명불상 여성: 실제 촬영물의 촬영 대상자 사건의 전개과정: 1단계: 촬영물 확보 피고인은 어떤 경로로든 성명불상 여성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이 사진의 촬영 대상자는 이 사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