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면접관의 질문 하나하나에 온 신경이 곤두서기 마련이죠.
그런데 만약, 면접 때 제출한 내 소중한 이력서 속 개인정보를 면접관이 사적으로 이용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상상만 해도 불쾌하고 소름 돋는 일입니다.
오늘은 소방서 면접관이 지원자의 번호를 몰래 저장해 사적으로 연락한 사건을 통해, 우리 형사법이 ‘누구를, 어떻게’ 처벌하는지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소방서의 공무직 채용 면접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던 피고인은, 면접 과정에서 알게 된 한 지원자(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개인적으로 따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단순히 번호를 저장만 해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극히 사적인 발언을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마음대로 이용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