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판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직원 할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회사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제품을 싸게 팔았는데, 국가에서 이를 '접대'로 보고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기업 경영과 세무 행정 사이의 미묘한 경계선을 대법원이 어떻게 정리했는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주인공인 회사는 서울과 부산에 직원 전용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이 매장에서 자기 회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협력업체나 파견업체 직원들에게도 제품을 할인해서 판매하는 혜택을 주었죠. 그런데 세무서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원래 가격보다 깎아준 그 차액만큼은 사실상 협력업체에 '접대'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결국 세무서는 이 할인액을 '접대비'로 분류했고, 법이 정한 접대비 한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그만큼은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법인세를 더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이번 사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