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판례는 형사재판의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증거도 새로 조사하지 않고 유죄로 바꿀 수 있는가?"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처럼 피해자의 목소리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대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은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 그리고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원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은 피해자를 다시 불러 물어보는 과정도 없이, "피해자 친구가 '피해자에게 그런 말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1심의 무죄를 뒤집고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