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아침, 우리 집 현관문을 열었는데 누군가 날카로운 칼이나 독극물을 두고 갔다면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고 엄벌을 요구하겠지요.
우리 법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사람을 겁주면 일반 협박보다 훨씬 무거운 '특수협박죄'로 처벌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법리적으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범인이 물건만 두고 그 자리를 떠났다면, 설령 그 물건이 칼이나 독극물이라 하더라도 '특수'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인데요. 비슷한 시기에 선고된 두 사건을 통해 그 이유를 명쾌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문 앞의 과도와 메탄올 소주병" 첫 번째 사건(2024도12341)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아파트 현관문 앞에 과도와 라이터를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기 전에 곧바로 건물을 빠져나갔죠.
두 번째 사건(2025도19409)은 더 섬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