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기사 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하지만 상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도 상당수 발견됐다.
오는 9월 적용 예정인 집중투표제 도입에 앞서 일부 상장사들은 이사의 수 상한 축소 또는 신설, 이사 임기를 분산하기 위한 시차임기제 도입 등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한 후보에 몰아줄 수 있는데, 한 번에 선임하는 이사의 수가 많을수록 소액주주가 유리한 구조다.
이에 한번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사의 상한을 줄이는 식으로 소수주주가 후보를 밀어넣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 집중투표제가 확대 적용되도록 상법이 개정되었을 때, 각 로펌에서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세미나를 하느나 분주했었다. 당연히 이사 숫자의 최적점, 순차 임기만료 필요성 등등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자료를 제공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도 그 전에 비해서는 소수주주들의 힘이 쎄진 것은 맞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
원문 링크 : 개정 상법에 대한 대응...